허위사실유포 학교장 등 법적조치 예정

KSN 한국경비뉴스 합동취재단 승인 2024.02.12 20:31 | 최종 수정 2024.02.13 09:31 의견 0
(▲사진설명: 허위사실유포로 지목된 학교의 정문 사진)

충청북도 소재에 있는 A 무인경비업체는 ○○○고등학교 측이 무인경비용역 종료를 명목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였다며 허위사실유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A 무인경비업체 관계자는 ‘충청북도 교육청 산하 ○○○고등학교(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측 학교장, 행정실장, 담당부장이 공동으로 지금 사용하는 업체는 10년 이상 장기간 계약하여 사용하였으며, 화재 이상 경보신호가 울렸을 때 소방차가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동하지 않았다며 초동조치가 미흡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취재기자 등에게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장은 ‘A 무인경비업체는 13년 동안 장기간 계약업체이고, 소방신호가 울려 119소방차가 출동하였는데도 업체는 출동도 하지 않은 등 관리 서비스가 부실하여 업체를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 무인경비업체 관계자는 2022년도에 3월 1일부터 무인 경비용역을 제공하여 2년 정도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며, 계약 중에도 대부분 주장치 등 새 장비를 설치하였다며, 2023년도에는 학교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 공사 후 무인경비시스템을 재시공하여 추가 비용이 들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13년 동안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소방 신호에도 출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학교의 소방 신호를 감지하고 학교의 당직자에게 신호 발생 사실과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통화하였고, 소방시스템의 이상 작동으로 확인되어 정상적인 절차대로 종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하여 소방시스템의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니 소방관리업체를 불러서 점검받아보라고 권고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소방관리업체에서 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119로 신고한 것이라며 관리주체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것에 대하여 한심해했다. 일반적으로 무인경비용역은 장비를 설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3~5년 정도 이용하여야 만이 손해가 나지 않기에 모든 공공기관입찰에서도 3년에서 5년으로 입찰공고를 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본지 취재 결과 A 업체는 2022년 3월 1일부터 학교에 무인경비용역을 제공하였고, 2024년 2월 28일이 되면 만 2년을 채우게 된다. 소방 신호에 대해서도 본지에서 신호 확인 결과 출동 요원 J씨가 당직자에게 전화로 통화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오작동에 대해 소방관리업체에 점검을 요청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학교 측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항의하고자 A 업체 대표이사 등이 계약서와 신호내역 등의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교장, 행정실장, 행정부장에게 설명하였으나 오히려 전 업체와 같은 회사라며 억지를 부린 사실도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한국경비협회 충북지방협회(회장 이세희)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구실삼아 지역업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꼼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지역의 중소업체를 힘들게 하는 행위에 대해 충청북도 교육청과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항의차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협회는 이 문제의 학교는 공공기관으로 국가의 중소기업보호정책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고, 충청북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과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도 지역업체 활용 공문을 각 학교에 통보하였음에도 학교가 일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대기업을 이용하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는 법과 공공기관의 정책, 지역중소기업을 무시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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