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보수교육제 신설 포함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시큐리티 코리아 박혜빈 기자
승인
2024.01.29 11:09
의견
0
경비지도사가 전문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 및 전문 교육 기관의 지정 및 위탁하도록 하는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화) 개회된 대한민국 제412회 국회 제1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적의원 297인 중 재적 215인, 찬성 214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전국 경비대상시설 등에 배치되어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전문인력인 경비지도사가 전문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교육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사)한국경비협회(중앙회장 동중영)는 “국민 안전에 깊이 다가선 입법으로, 대다수의 경비지도사가 우리 회원사 소속 직원이기에 협회의 많은 교육 수요가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KSN 한국경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