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은 일부 지방회장들이 경찰청의 정기 사무검사 당일 중앙회장과의 간담회를 요청하였으나, 중앙회장을 참석 못하게 하여 참석한 회원사가 명확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이르렀다며, 항간에 떠도는 허위 사실에 대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명확하게 소명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회원사 권익증진 방해 / 협회 발전 방해 / 협회 질서문란 / 시큐리티연수원 추진 / 회관 매각 / 각종 의혹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의 모든 자산은
회원사 대표이사님이 주인입니다.
2024년 11월 17일
중앙회장 동 중 영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요 약
Ⅰ. 인사말
● 존경하는 한국경비협회 회원사 대표이사님, 중앙회장 동중영 인사드립니다.
● (감사 인사) 제가 ‘회원사 권익증진’으로 시작한 20대 중앙회장의 임기도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저를 전폭적으로 믿고 도와주신 회원사 대표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선거철과 괴문서) 선거철만 되면 괴문서와 거짓 선동은 늘 있었습니다. 저도 3년 전 똑같이 거짓 선동자들에 의해 9번이나 고소 고발을 당하였으나, 탄핵선동자의 말처럼 그 어떤 사안으로도 기소되거나 법원 재판에 있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를 고소·고발한 그들이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경찰청 정기 사무 검사 진행 3일간: 11월 13~15일) 한국경비협회 중앙회는 3일간(11월 13~15일) 경찰청 정기 검사가 있었습니다. 경찰청에 탄원과 진정에 따라 집중적으로 사무에 대한 검사가 있었으며, 6명의 경찰 검사관(회계전문가 포함)이 3일 동안 철저하게 사무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관과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회의가 개최되었는지, 이에 따른 회의록은 정확한지, 자금의 집행 절차는 합당했는지, 또 지방협회장 5명(회원사 1명)의 단체 성매매 관광 의혹 보도에 따른 협회 자금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등 종합적인 사무 검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 (우리 협회는 직능단체 중 큰 협회) 협회 운영권을 획득하기 위한 선거철에 소란스러운 현상은 그만큼 우리 협회가 경제적으로 큰 단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협회가 소란스럽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 (조작과 동향 자들의 공모) 제 임기 동안 희생과 봉사로 만든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입법, 각종 제도 개선 등의 큰 성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철이 다가오자 전 부회장 윤△△과 동향인 관계로 형, 동생 하는 자들이 부회장을 통해 협회 주요 보직에 임명받기를 원하고 그 외 각종 혜택과 이득을 취하려 하였으나 원칙과 소신대로 중앙회를 운영해 온 저로서는 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위 무리는 부회장을 통하여 협회 내부의 기안서 등 각종 보안자료를 유출한 다음 각색하고, 허위의 시나리오를 써서 회원들을 호도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직무대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상적인 이사회 개최 등 회의를 방해하고 이사회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들은 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신청사유가 허위이므로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지 중앙회의 회의 사무를 방해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등 간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직무대행을 자신들이 하려는 흑심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며 이후 세력을 규합하고 공모하여 무자격자를 중앙회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동중영 중앙회장의 회원사를 위한 희생과 봉사를 횡령과 배임으로 완전히 각색하여 그럴듯하게 조작하여 유포하였습니다. 또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에 일부 동조하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 (잘못된 평가) 저는 오히려, 임기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협회를 퇴보시킨 사람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편향된 이들끼리 모이면, 사실이 조작되어 정보는 왜곡되고, 선동이 더 쉬워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 (교통유도경비업무 도입과 제도 개선) 저는 지금까지 90% 공약을 이행하였습니다. 밤낮으로 노력하여,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도입하였고, 경비업자 직무교육, 시설기준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고, 지도점검도 실질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법의 개정에 따라 신변보호의 범죄경력조회 일원화, 무인 경비시장의 대기업 독과점화와 25분 출동 문제, 특수경비업자의 임대업 등 겸업 제한 문제와 항만 등 참가 자격 완화문제, 공기업의 자회사 간 수의계약 문제 등은 이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의하여 검토 중으로 조만간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공약 이행을 위한 희생) 저는 입법 개정 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교수에게 의뢰하면 시간이 지체되고, 경비업자의 입장을 제대로 녹여 낼 수가 없기에, 협회 최초로 중앙회장의 책상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직접 입법안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책으로 만들고, 기사를 작성 배포하여 공신력을 갖추고, 이를 국회의 각 의원실, 여야 원내 대표, 관련 기관 등 50곳에 전달하고 직접 설득하고 다녔습니다. 이는 저의 정치학자로서의 인맥과 50여 명의 JC 출신 국회의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 (스토킹에 민간경비 활용 도입) 또,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전국모범운전자회와 MOU를 이미 체결하였고,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스토킹과 연관하여 패스트트랙으로 입법안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청장의 도움으로‘스토킹 피해자’를 민간경비를 활용하게 하는 부수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1년 만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도입하였습니다(2024.01.30. 공포).
● (업무 과로로 실명 위기) 저는 입법 등 제도를 개선하려고 5권의 책자 등 3,000쪽 이상 분량의 문서를 직접 생산하였습니다. 회상하니 제가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할 때보다 더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눈의 피로가 가중되어 실명 위기에서 눈 수술까지 하게 되는 비운을 겪기도 하였습니다(입법 개정안 발의 요청서 등).
● (협회의 회관 관리) 우리 협회 회관은 허증 중앙회장님 재임 시절에 50억 원 정도에 구매하였습니다. 회관 6층은 위생, 방역, 시설물, 연합회(4개 단체)의 소유입니다. 방역협회는 회관을 마련하여 이사하였기에 매각을 원합니다. 저는 과거부터 협회 옆 토지를 사들여 더 큰 회관을 짓자고 하였습니다. 협회 건물 매각은 6층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협회 회관을 팔아 연수원을 건립한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연수원은 협회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괴산군에서 기반시설 공사를 지원하면, 건축은 국비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 (협회의 사무관리비 등) 저는 중앙회장에 취임하면서 기존에 15명이 근무하던 것을 최정예 인원 11명으로 줄여 인건비를 낮추었습니다. 2023년부터 서울 분회 경비원교육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1층 화단을 축소하여 주차장으로 만들고, 1층과 지하에 공간을 확보하여 월 160만 원을 추가로 임대 수입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 (공제회 대폭 흑자 운영) 우리 협회 공제회 상품을 회원사에 판매하면 70%는 재보험 회사인 삼성화재에서 가져갑니다. 저는 이를 없애고 우리 협회에서 손해사정사(법인)의 자문을 받아 지급하는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수억 원의 이익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제사업을 위하여 대출받은 25억 원을 거의 다 갚고, 7억 원만 남아 있으며, 별도로 15억 원 가량을 벌어 놓아 별도로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정기총회 자료).
● (사실 조작을 하는 보도방 흥신소 출신 등) 저는 오로지 회원사와 협회의 권익증진을 위한 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칭찬과 격려는 없고, 협회의 운영권을 장악하려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경비지도사 모임에서 저를 만났다며 속이고 있습니다. 공익을 가장한 보도방 업자 출신, 흥신소 직원 출신, 이들과 동향인들이 그럴듯하게 각색하여 말을 전달하는 가짜 박사 부회장, 선거 브로커 출신이 합동하여 무차별적으로 사실을 조작하여 이를 각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 (무고를 면하기 위하여 탄원 및 진정서로 제출) 이들은 경찰청에 탄원서와 진정서[△△·서△△, (2024년 1월 허가 후 회원가입), 황△△: 무고죄를 피하기 위한 용어 선택)을 하였습니다(윤△△·서△△, 황△△ 경찰청 제출 탄원서 및 진정서).
<경찰청에 제출한 윤△△·서△△ 탄원서(위, 2024. 9. 제출) , 황△△ 진정서(아래, 2024. 10. 8. 제출) 이들은 추후 무고 처벌이 두려워 탄원과 진정을 투서하였다는 것이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 (법원에 중앙회장 직무대행자 윤△△·서△△ 신청) 또 윤△△과 서△△은 우리 협회의 중앙회장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법원에 중앙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중앙회장 직무 정지 법원가처분 신청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 회사를 만들고, 협회에 가입 1년도 안 되는 자격 없는 채권자가 한국경비협회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고 신청 취지 달고 있습니다.>
● (탄핵 선동) 또 황△△는 정상적으로는 중앙회장이 될 수 없게 되자, 탄핵 선동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어 협회 운영권을 빼앗겠다며 본인이 전국지방협회 협의회 대표권자인 듯 활동하며 전국에 팩스로 허위 사실이 적시된 문서를 유포하며 동중영 중앙회장 탄핵동의서를 받으려 거짓으로 탄핵을 선동하고 있습니다(탄핵동의서 및 위임장).
<2024년 7월 10일 황△하는 인천지방협회장으로 회의에서 지방협회를 독자적인 비법인으로 운영하겠다고 주장 한 자로, 반대의견이 있기에 표결한 결과 본인만 지방협회 독자적 운영에 찬성하고 전원 반대하여 본인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자, 이후 협회와 중앙회장, 중앙임원들을 비방하는 괴문서를 3차례 돌리다 경찰에 덜미가 잡혀 즉시 직무 정지를 당하자, 이후 탄핵을 선동자가 된 것입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를 회원사 대표이사님께 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 운영권 확보하면 될 사안을 허위 조작과 수사기관, 사법기관을 동원하고 선동으로 협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비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필귀정으로 사실을 정확히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Ⅱ.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
1. 봉사로 걸어온 중앙회장 동중영의 길
가. (열정과 사비를 들여 봉사) 저는 이제까지 봉사단체인 JC회장, 로타리 회장, 출신학교 총동문회 대회장 등 50여 개 회장을 역임하면서 회장직을 할 때마다 수천에서 수억까지 사비로 지출하였고, 맡은 조직의 발전과 공약 이행을 위하여 회장직을 맡는 곳마다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법정 단체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을 맡으면서는 한국경비협회의 ‘회원사의 권익증진’이 곧 나의 사명이라고 판단하고 지식과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나. (입법 활동에서도 사비 지출) 제가 취임하는 연도에는 입법 활동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이에 수석부회장이 국회의원 등 입법관계자 등을 만날 때 복장을 제대로 구비 하고 만날 수 있도록 수석부회장에게 저의 사비를 들여 양복과 와이셔츠 등을 몇 벌씩 맞추어 주었고, 수석부회장이 숙박비 등을 사용하도록 제 회사 법인카드나 제 개인카드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적지 않은 사비를 지출하며 봉사하였습니다.
2. 우리 협회는 회의로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
가. (회의를 통하여 의사 결정) 우리 협회는 협회 정관과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회의체입니다. 모든 사안의 집행은 회의기구의 결의에 따라 집행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사회와 총회에서의 결의에 따릅니다. 그럼에도 회의 대상자가 회의 때는 참석하지도 않았거나, 참석하여 동의하여 놓고도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을 부정하는 것을 보면 밉다 못해 안타까운 지경이기도 합니다.
나. (회원사 대표이사님들의 궁금한 사안 해소가 중요) 저도 개인적으로 억울함이 있지만, 법정 단체의 중앙회장은 타 단체의 부러움과 시기와 질타, 견제 대상이기에 외로운 자리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회원사 대표이사님들의 궁금증을 해결시켜 드리는 것도 회원사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되어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지방협회는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중앙회 산하 조직
가. (지방협회 독자 비법인사단 운영 금지) 먼저 우리 협회는 경비업법 제22조에 따라 ‘중앙회와 지방협회가 하나인 단일 사단법인’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도 경비업법과 민법에 부합하게 정관과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지방협회장은 중앙회가 다 빼앗아 간다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나. (서울지방협회는 2022년도 경찰청으로부터 교육장 시설기준 적합 미승인) 일부는 과거 서울지방협회처럼 한국경비협회와는 별개로 독자(립)적인 단체처럼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새로 개정된 경비업법(2024.08.14. 시행)에 따라 2025년에 새로 지정하는 우리 중앙회 산하 지방협회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비협회인 중앙회만이 경비업법상 교육기관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별개의 지방협회로 운영하려 한다면 별도로 경비협회 인가를 받거나 아니면 경찰청법상 독자적인 교육기관 자격을 갖추어 지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회의 결정과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동안 수년간 지원받은 지원금과 성과금도 역시 받아 갈 이유가 없게 됩니다.
다. (지금까지 지방협회가 비법인 독자 운영으로 교육기관 지정 탈락 위기) 지난 2024년도 경찰청의 새로운 법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 2일까지 경찰청에 신청하여 새로이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협회 지방협회는 비법인사단 형태로 운영되었기에 지방협회 분사무소 등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으로 재 지정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 (지방협회 분사무소 등기 완료 보고하자 경찰청 교육장 승인) 이에 2024년 7월 14일까지 보정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협회장에게 비법인사단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각 지방협회를 중앙회의 분사무소로 등기를 완료한 후 경비원 신임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경찰청 공문, 각 지방협회 분사무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마. (지방협회를 비법인으로 독자적 운영을 하고 싶은 사람끼리 운영하면 될 일) 거짓 선동하고 있는 일부 지방협회장의 주장처럼 중앙회의 통제 없이 회장을 독자 선출하고 예산편성을 자체적으로 원한다면,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분들끼리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독자적인 비법인 운영으로 우리 지방협회가 경비원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4. 8. 14. 개정된 경비업법 시행으로, 경찰청에는 경비원교육기관을 새로이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2024년 7월 2일까지 경찰청에 신청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회를 제외한 지방협회는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운영되는 등 분사무소 등기가 없었습니다. 이에 분사무소 등기를 완료 후 경비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5년도만 하더라도 경비협회가 우리 협회만 있었기에 지방협회에서 회장 선출과 예산편성을 독자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육기관을 지정받을 수 없게 된 사정에 이르렀고, 회장 선출에 대한 승인과 예산편성에 대한 승인을 중앙회장으로부터 받는 분사무소 등기를 완료 후 교육장 재지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지방협회는 시설 자격 기준 미달로 이미 3년 전인 2022년도 7월까지도 경찰청으로부터 적격으로 승인 통보를 받지 못하여 교육장을 폐쇄하게 된 것입니다.>
4. 시큐리티연수원 추진 관련 의혹
가. 시큐리티연수원 추진 배경 및 목적
(수 천 종류의 자격시험) 대한민국에는 545개 국가자격증이 있습니다. 신변보호사처럼 경찰청 국가공인자격을 비롯하여 민간자격, 공무원 시험, 입사 시험 등 수 천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보안 완벽한 출제장 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완벽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출제할 전문적인 장소가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입법 과정에서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니, 오히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우리 협회가 주축이 되어 국가 차원에서 시큐리티연수원을 만들 것을 권하였습니다.
나. 규모
(부지 1만 3천 평, 건물 5만 7천 평) 이에 시큐리티연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국가와 괴산군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1만 3천 평의 부지에 건물면적 5만 7천 평 규모로 문제 출제를 위한 독립된 시큐리티 존(출제위원 등 50명 동시 숙식이 가능한 6개 존: 300명 입실) 등 경비종사자 교육 시설과 휴양시설 등이 만들어집니다.
(소총ㆍ권총 사격장) 우리는 그동안 특수경비원 교육을 하면서 사격으로 인하여 군부대의 예비군 훈련장 등을 임대하거나 코로나로 인하여 임대받지 못하는 등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큐리티연수원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권총과 소총의 실탄 사격이 가능한 실내 사격장이 만들어집니다.
(경호경비 실습장) 시큐리티 업무의 실습장이 만들어집니다. 엑스레이를 통한 소지품 검사 실습, 교통 유도 경비 등 경비실습 진행, 경호훈련장, 외국인 K-시큐리티 교육장이 만들어집니다.
<현 위치에 들어설 시큐리티연수원 조감도, 지반 확인 등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예산 관계
협회가 소유관리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매하고, 괴산군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행정적 지원을 하고, 건축은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라. 추진 절차
시큐리티연수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협회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회원사의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사회(2024.02.28, 제1차 이사회, 제18호 의안 시큐리티연수원 추진안, 정기총회(2024.03.27, 제46차 정기총회 제15호 의안으로 부지 매입비용을 대출하는 예산 편성안, 이사회(2024.07.10, 제2차 이사회 제3호 의안 시큐리티연수원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설계가 있어야 기반시설 공사를 할 수 있음) 우리 협회가 토지를 매입하면, 건축 설계를 통하여 도로, 상·하수도, 배수량 등을 확인하여 어느 장소에, 어느 크기로, 언제 설치해야 하는지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협의를 괴산군과 완료하면 설계에 따른 기반시설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설계에 따라 예산 신청) 또한 설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가지고 국회, 행안부, 기재부 등과 상의하여 적정한 항목 예산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것으로, 설계도 없이 기반시설 공사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문외한이거나 거짓을 선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 추진 과정 : 부지 결정 → 설계(토목, 건축 등), 국비 신청 → 설계에 따른 기반 공사 협의(착공)→ 괴산군 기반 공사 시행→ 건축
마. 회원사 동의 절차
(이사회 및 총회 의결) 시큐리티연수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협회의 의사 결정기구를 통하여 회원사 동의를 받았습니다.
1) 이사회(2024.02.28, 제1차 이사회, 제18호 의안 시큐리티연수원 추진안을 의결)에서 의결하였고,
2) 총회(2024.03.27, 제46차 정기총회 제15호 의안으로 부지 매입비용을 대출하는 예산 편성안을 의결: 표결 결과 반대1, 기권 2, 전원 찬성)에서 의결되었으며,
3) 이사회(2024.07.10, 제2차 이사회 제3호 의안 시큐리티연수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에 따라 연수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연수원 추진위원회 의결) 제1차 시큐리티연수원 추진위원회 개최(2024.07.30.)하여 괴산군수 추천 토지 등 6건이 토지를 심의하여 현재 토지를 매입 의결하였고, 제2차 시큐리티연수원 추진위원회를 개최(2024.08.21.)하여, 건축사 선정심의를 해당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는 조건부로 선정하여 추후 실적을 제출받아 선정하였습니다.
(변호사 검토 후 계약 진행) 토지와 건축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자문 변호사에게 촘촘하게 법률 검토를 받은 후 계약을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괴산군과 업무협약) 괴산군에서 기반시설과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업무협약(2024.10.18.)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집행자로서 협회가 손해 되는 일과 책임질 일을 하지 않으려고 건건이 변호사에게 법률적 검토를 받고 진행한 것입니다.
<한국경비협회와 괴산군과의 업무협약에서 괴산군의 기반시설 공사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바. 부지 선정 타당성과 그 이유
(괴산군 선정 이유) 연수원 추진과 관련 하여 정기총회에서 괴산군 이외에 지역에도 조건이 좋으면 한다고 하여 회원사들에게 신청을 받았으나, 보은군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괴산군수의 요청으로 괴산군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결정 기구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행에서는 3명의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협회에 이익이 되도록 기재하여 계약하였습니다.
(맹지가 아닌 2차선 도로 접한 100% 계획관리 지역 토지) 시큐리티연수원 부지는 2차선 도로가 접해져 있는 토지로 거짓 선동가들이 주장하는 쓸모없는 맹지(진입로가 없는 땅)가 아닙니다.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우리 협회가 원하는 연수원이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토지 이용 계획서).
<토지조사서: 우리 협회 시큐리티연수원 매입 토지는 2차선 도로와 30m가량 접해있는 토지로 맹지(도로가 없는 토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 사실입니다.>
(농지매입은 자격이 있어야) 이중 농지가 있는데, 1,000㎡ 이상 농지의 경우 일반인 또는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기에 변호사의 검토 후 먼저 중앙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법인회사가 농지취득자 자격에 해당하여 먼저 매수하고, 인허가 지상권 동의 후 지목변경이 변경되면 즉시 협회로 이관하는 계약은 이미 체결되어 있습니다(매매계약서 및 차용증).
(토지비용과 설계 비용) 지금까지 총 소요 비용은 45,162㎡(13,661.5평)를 6억 8,050만 원(평당 약 5만 원)원과 토목·건축(전기, 통신, 소방) 등 설계 비용을 합하여 총 15억 7,48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30억 원 이상 지출되었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설계사에 의하면 괴산군에서 제공하는 기반 공사 시설비용은 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협회 토지가 기반시설을 갖추게 되면 지목이 변경되고 상당한 값어치의 토지가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괴산군과 업무협약서).
<우리 협회 시큐리티연수원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상임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괴산군청에서 기반시설과 행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경찰청, 국회의원실에 민원제기) 사실이 이러함에도 거짓된 선동가들은 오직 협회 운영권 탈취에만 목적을 가지고, 우리 협회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중앙회장 비리가 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 22곳과 경찰청 앞에서 시위하고 구속하라며 민원을 제기하여 국정감사에서 폭로하도록 유도하였으나, 국회의원과 경찰청이 정보가 있고 판단 능력이 있는 기관인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이들의 장단에 놀아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5. KSN한국경비뉴스(경호경비 미디어 그룹)에 대한 의혹
가. 무인 경비협동조합 기부금(2,000만 원) 주장에 대하여
(기부금이라는 허위 주장) 이들은 제가 한국무인경비협동조합에서 우리 협회에 제공한 기부금 2,000만 원을 저의 아들 회사인 KSN한국경비뉴스에 주어 한입에 털어 넣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날조된 허위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신청 용역) 무인 경비협동조합은‘25~27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신청서’를 2024년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이 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관련학과 교수 등)의 검토의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신청서 작성 용역비 2,000만 원) 이러한 신청서의 작성은 과거의 예에 따라 약 3천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되고, 현재의 조합 재정상 상당한 무리가 있는 상황에다, 신청 기한도 많이 남지 않아 촉박한 상황에서 우리 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한 조합이사장께서 전문가 검토서를 첨부, 작성하여 2,000만 원 정도에 용역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저는 후배 교수들에게 부탁하였으나, 적은 용역비도 문제이지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으로 시간이 촉박하여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신청서 작성 전문가인 경비뉴스에 의뢰) 저도 같은 업종의 종사자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신청이 꼭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민간경비(군사)분야를 연구하여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아들이 발행인으로 있는 ㈜경호경비 미디어 그룹에 조합 측 조건에 최대한 맞추어 용역을 수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아들이 소속된 학회 박사들 4명의 검토를 받아 용역을 완료한 것입니다(25~27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신청 용역 결과 보고서 3권).
<한국무인경비협동조합에서 의뢰하여 제작된 ‘25~27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신청 용역 결과 보고서 3권>
(용역비 조합원 각출로 당장 용역 대금 지급이 어려운 실정) 당시 조합은 재정상 용역비를 충당할 만한 재정이 없어 조합원들이 각출하여 비용을 모금하기로 하였고, 모금이 언제까지 완료될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에 모금이 되는 대로 한국경비협회 계좌로 지급을 받아 용역사에 지급대금 담보를 하여 주고, 2천만 원이 모금 완료되고 용역이 완료되면 ㈜경호경비 미디어그룹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실제로 용역이 다 완료되었음에도 모금이 안 되어 용역사는 3개월이나 지나서 늦게 대금을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해당 조합에는 우리 협회 회원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도 하기에 무인 경비협동조합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조합에서 협회에 기부한 2,000만 원을 아들 회사에 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나. KSN한국경비뉴스 광고 홍보비용에 대하여
(협회 목소리를 담은 외부 언론기관 필요) 우리 협회는 1명의 편집자(4,000만 원) 인건비와 연간 3,000만 원을 투입하여 2개월마다 발행하는 시큐리티코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언론사가 아닌 협회 내부의 회보만으로는 대외적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즉, 법안 발의를 하는 등 경비업의 발전을 위한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우리 협회의 목소리를 담은 외부언론사가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달환 박사가 운영하는 한국경비신문 등을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일단 기사를 외부로 기사를 송출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턱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KSN한국경비뉴스가 협회 대변 외부언론사 역할) 그리하여 21대 하반기 국회가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면서 필요성이 더 증가하였고, 국회의원들이 협회에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보도하여 의원실에 전달해 주면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몸담고 있는 ㈜코드원의 협력 자회사인 KSN한국경비뉴스와 시큐리티TV에 보도 요청을 하였고, 우리 협회의 활동과 교육 관련 등 500여 건 홍보성 기사를 무료로 보도하고, 무료로 기관지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한민국경비협회 이수증 부정발급 취재 보도) 또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경비협회 등에서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부정발급 제보가 들어와 언론사에 취재를 요청하였으나, 정확한 제보 없이는 취재나 보도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KSN한국경비뉴스로 하여금 취재하게 하여, 대한민국경비협회 등에서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을 부정발급 받은 사실을 심층 취재하여 “경비원 자격증 불법 장사”로 시큐리티TV와 함께 보도되었습니다(한국경비뉴스 보도).
< KSN한국경비뉴스가 대한○○협회에서 경비원 신임 교육 이수증 부정발급 사건을 심층 취재하여 이를 토대로 경찰청에 대한○○협회 경비원 교육기관 지정 취소를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대한민국경비협회 법인설립허가취소 요청) 보도된 이 기사를 근거로 대한민국협회에 대하여 경찰청에 법인허가 설립 취소요청을 하였고, 경찰에서는 현재까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경찰청에 보낸 취소 요청 공문).
<KSN한국경비뉴스가 대한민국경비협회에서 경비원 신임 교육 이수증 부정발급 사건, 경비원교육장 분양 등을 심층 취재하여 이를 근거로 경찰청에 사단법인 대한○○협회 법인설립허가 취소와 교육장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정기총회서 KSN한국경비뉴스 홍보예산승인) 한국경비협회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외부 기관지를 정식으로 KSN한국경비뉴스로 선정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 예산을 정기총회서 승인받아, MOU를 체결하고, 정책, 교육, 홍보 기사를 보도하고 임원님들과 회원사 분들께 발 빠른 소식을 전하는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큐리티코리아 제작비용 2,000만 원 정도를 줄였습니다(제46차 정기총회 회의자료).
<KSN한국경비뉴스의 언론홍보비 지원은 예산편성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업무협약 및 계약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KSN한국경비뉴스에 많은 도움을 받고도 오히려,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수증 부정발급 적발을 위해 사비투입) 저는 중앙회장에 출마하면서 입법 활동 이외에 대○○○협회를 흡수하거나 없앤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저는 복수 경쟁협회에서 경비원 이수증 부정발급이 있다면 이는 사회안전망을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기회로 생각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취재 활동을 위해 경비원 교육 단체 접수 비용 등을 지원하게 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취재를 지원하여 경비원 신임 교육 접수 비용 등의 취재 지원비용을 사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KSN한국경비뉴스가 없다면 입법과 개도 개선을 없었을 것) 우리 협회가 한국경비뉴스와 MOU를 통하여 입법 활동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회장이 소속된 회사이기에 기관지처럼 무료로 활용할 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협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움을 주었음에도, 아들이 발행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편성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사안을 마치 돈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조작한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 협회. 공제회 홈페이지 수주 건
(입찰공고) 협회 홈페이지 제작은 3차례의 입찰공고에도 예산을 최저로 낮게 편성되어 입찰참가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자격이 되는 회원사 대표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협회를 위해 참여해 달라고 하여 4차 공고에서 두 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수석(총무)부회장이 심사위원장이 되고 회원사 대표이사 4명이 심사위원이 되어 적격심사 후 계약을 한 것입니다. 중앙회장은 결과만 보고 받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상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하게 하였습니다(입찰공고서, 적격심사결과서).
<홈페이지 입찰 4차 공고(예산편성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150여 개 회원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오히려 회원사에 참여하도록 독려도 하였습니다.>
(제작 개발 배경) 협회의 홈페이지는 15년 이상 개발 이후 관리가 되어있지 않아 접속 등 에러 발생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50만 명의 경비원 자료가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하여 누출시 형사적 처벌의 위험성이 존재하였고, 경비원 교육을 접수 기능도 없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예산과 적법한 절차와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우리 협회 기안서로 입찰공고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업체 선정 평가 결과 보고 및 계약체결을 보고한 기안서>
라. 우리 협회 구매 등 기타 의혹에 대하여
(구매방법) 우리 협회의 구매는 물품구매관리규정 제11조(공개입찰)에 따라 물품구매는 2,000만 원, 용역구매는 3,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해야 하고, 그 이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교 견적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구매 입찰에서 심사위원장은 수석(총무)부회장이 위원장입니다.
(회원사 우선) 물품과 용역의 구매도 회원사를 우선으로 합니다. 회원사 중에 없는 경우 우리 협회와 MOU 체결된 기관에 우선권을 줍니다. 여기서도 공개입찰 대상 금액은 무조건 공개입찰을 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 저의 예비 며느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구매하여 가족이나 가족 관련 회사가 높은 가격에 납품하여 이득을 취한 것처럼 하는 것은 완전 허위 사실입니다. 비교 견적을 통하여 정해진 구매 절차를 물품구매 관리 규정에 따라 쌀, 옥수수 등 좋은 물품을 저렴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정의 인륜지대사인 혼사를 농단) 결혼할 당사자도 모르고, 중앙회장인 아버지도 모르는 결혼을 누가 마음대로 중앙회장 가문의 혼사를 논할 수 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며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허위비방을 넘어 가족사까지 건드리는 등 그 선을 한참 넘고 있는 행태가 참으로 치졸하고 간악할 따름입니다. 보도방 출신자들은 가정사를 너무나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밖에 추측할 수 없습니다.
(회원사 위주 구매) 모든 구매는 회원사의 권익증진에 따라 회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없다면 MOU업체, 회원사 추천으로 비교 견적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최종적으로 회계책임자가 또다시 비교 견적을 확인 후 또 확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규정에 따라 비교 견적을 통하여 인터넷 거래 보다는 사후 A/S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 우수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였고, 협회가 손해가 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절차를 지켜 집행한 것입니다.
(구매가 잘못되었다면 당시 결재를 하지 말았어야, 회계책임자와 구매 담당자를 모독하는 행위) 구매는 구매 담당자의 비교 견적과 지출 품의로 총무 부회장과 중앙회장의 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의 확인에 따른 합의가 있어야 최종적으로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우리 협회의 시스템을 알면서 허위 사실을 조작 편집 각색하여 최저가 운운하는 것은 우리 협회 소속된 담당 직원과 회계책임자 등 비교 견적 절차를 거쳐 구매를 진행하는 직원들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Ⅲ. 결어
존경하는 회원사 대표이사님,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괴문서를 작성하고 각색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말처럼 불법적인 행위와 부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협회를 운영함에 우리나라의 국법과 협회 정관 및 규정에 입각하여, 정식 회의기구인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의결된 사항에 따라 기안 단계부터 변호사의 자문 후 집행하였습니다.
가장 투명해야 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정해진 절차를 벗어나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오히려 저와 제가 속한 회사가 비용을 기부해 가며 희생과 봉사를 하였습니다.
협회의 모든 지출은 지출결의서로 건건이 사유가 있고, 이를 확인하고, 또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모르고 있었던 일이거나, 우리 직원이 하였던 일이라도 위법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문으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료가 방대하여 설명자료를 여기에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자료는 협회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회장 선거철에 되면 괴문서와 가짜뉴스들로 사실을 왜곡합니다. 지난 중앙회장 선거에도 전국을 떠들썩하게 제가 당장 구속되고 엄청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 수십 차례 유인물을 배포하고, 저를 9번이나 고소·고발하였는데 저는 아무런 민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 재판 중인 사건도 없습니다.
저는 회원사의 권익증진과 민간경비 발전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회원사 권익증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사 대표이사님의 사업번창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4년 11월 17일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동중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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