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고교서 70대 경비원 철문 깔려 숨져…학교 관리책임 조사

시큐리티 코리아 박혜빈 기자 승인 2024.06.25 17:59 의견 0
(사진=연합뉴스)

24일 오전 6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원 A 씨(72)가 망가진 철제 접이식 정문에 깔렸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쳐 구급대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경첩 부분의 노후화로 쓰러진 철문이 등교 시간에 정문을 열던 A 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철제 출입문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학교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 검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받고, 지난달에도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철제 교문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학생들이 직접 생활하고 교육받는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근로자가 5인 이상인 학교가 용역회사에서 위탁받아 피해자를 고용했기 때문에 중처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충북교육청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2년 전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중대산업재해’(사망자 혹은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등)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21년 828명이었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지난해 598명으로 2년 새 27.8% 감소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해당 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중소기업계는 법을 확대시행하기보다는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입법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국경비협회 관계자는 “학생들도 매일 학교 정문을 드나드는데 1999년부터 사용한 철문의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온 것은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주체의 과실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뒤이어 “안전점검 관리 주체가 아닌 용역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조사를 받는 점에 대해서는 억울한 심정이 있다”고 덧붙이며, 이번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저작권자 ⓒ KSN 한국경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