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 의혹…국수본, 전북경찰관 3명에 경징계 의견(종합)
'압수수색 도중 피의자 사망' 관련 수사관 3명은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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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피의자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경징계 의견을 냈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수본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경감(팀장) 등 3명에 대한 경징계(감봉·견책) 의견을 전북경찰청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 8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 익산시 사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40대 B씨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지인에게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했다'는 등 강압 수사 정황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도 불거졌었다. 당시 경찰이 익산시청 압수 수색을 하면서 차량에서 9천여만원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된 사무관을 체포했는데, 이 사무관은 수갑을 찬 채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며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수본은 해당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A경감 등에 대해 수사 감찰을 진행했다.
경감 이하 경찰관 징계 권한이 있는 전북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감 등 3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감찰계는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수사 중이던 피의자(6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감찰받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C경감(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처를 내렸다.
C경감 등은 지난 8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이 피의자가 대전의 자택에서 경찰 압수수색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해 수사 감찰 대상이 됐다.
전북경찰청은 "C경감 등이 복무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주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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